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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의 가산금 가산세 과태료 (종합)

작성자 AK웅진관세법인 작성일21-04-21 12:04 조회5,703회

1. 가산금 (관세법 제41조)


 관세등이 납부기한이 초과되어 체납시 부과되는 금액이다.


가. 1차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나.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초기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체납된 관세(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비적용


라. 가산금 비적용 (관세법시행령 제38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제외)


바. 과오납환급 가산금 및 과다환급 가산금 (관세법 제46조)


= 환급금 ×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 4/100/365 (연 4%)


 


2. 가산세


납세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의무불성실에 대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하는 세액이다.


 


가. 보정, 수정, 경정신고 가산세(부족세액 징수)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및 경정청구한 세액에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해당 부족세핵의 100분의 10


(2) 해당 부족세액 X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10만분의 13)


단, 보정기간(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족세액에 보정이자만 가산하여 징수한다.


보정이자 = 부족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x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한 이자율(10만분의 11)


 

나. 과소 신고 가산세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족세액 징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가(2)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가산세


법 제97조제1항(재수출면세) 또는 법 제98조제1항(재수출감면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당해 기간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물품에 부과될 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단, 50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라. 수입 또는 반송신고 지연 가산세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외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 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마. 여행자/승무원 휴대품 미신고 가산세


여행자 및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바. 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사. 수입신고전 물품 즉시반출 미신고 가산세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한 후 물품을 반출하고 즉시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시 반출을 한 자가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관세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3. 과태료 (관세법등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시행세칙 별표1 및 3)


과태료란 행정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서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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