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개요
1.병행수입이란?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재권법령등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입통관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 병행수입물품이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을 말함
2.병행수입 가능여부 판단기준(지재권 고시 제1-4조)
2-1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인 경우
· 원칙 : 권리없는 제3자 병행수입 가능(수출입사실 통보대상 아님)
· 예외 :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가 아니고, 제조ㆍ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권리없는 제3자 병행수입 제한(수출입사실 통보대상)
2-2 외국상표권자와 국내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닌 경우
· 원칙 : 권리없는 제3자 병행수입 제한 (수출입사실 통보대상)
· 예외 : 국내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외국 상표권자가 생산한 진정상품을 수입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권리없는 제3자 병행수입 가능(수출입사실 통보대상 아님)
※ 동일인 관계란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2-3병행수입 제한 해제(지재권 고시 제1-4조④항~⑥항)
·국내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권리없는 제3자의 수입을 허락하거나 통관에 동의한 경우
·상기의 경우 침해우려물품 수출입사실 통보대상에서 해제되어, 차후 수입되는 동일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3.병행수입시 주의할 점
·병행수입은 모든 상표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병행수입 하기이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표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병행수입 가능여부는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세요.
Home(http://portal.customs.go.kr) > 정보제공 > 통관정보 > 상표권등록 > 상표권등록정보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상표라 하더라도 상품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니 이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 표지제도
관세청은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 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병행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이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20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4-1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ㅇ 그동안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상품인 것처럼 일부 소비자들에게 잘못 알려져 있어, 성실업체가 병행수입한 물품에 통관표지를 붙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ㅇ 이를 위해 관세청은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를 수록하여 병행수입물품이 정식 수입통관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게 했다.
* 통관정보 : 수입자, 품명, 상표명, 모델, 원산지, 통관일자, 통관세관
ㅇ 이에 따라 소비자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품명, 상표, 수입자 등 통관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위조상품에 대한 걱정을 한층 덜어낼 수 있게 됐다.
※ QR코드는 관세청 시스템의 구체적인 통관내용을 담고 있어 현품(품질보증서 등)과 대조할 수 있으므로 부정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4-2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ㅇ 병행수입 활성화로 권리자의 독점수입물품과 병행수입물품 사이에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상적인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