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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 제도

작성자 AK웅진관세법인 작성일21-04-20 18:38 조회2,471회

가격신고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해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가격신고의 종류로 잠정가격신고, 확정가격신고, 포괄가격신고가 있습니다.



가. 가격신고


1. 개념

- 가격신고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해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7조제1항).


2. 신고서류

1)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수입관련 거래에 관한 사항

  · 과세가격 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2) 신고서 기재사항

  ·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① 그 사유와 ② 위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3) 과세자료

  · 격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과세가격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본문).

    ① 송장

    ② 계약서

    ③ 각종 비용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④ 기타 가격신고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다만, 해당 물품의 거래내용,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단서).



나. 잠정가격신고


1. 개념

- 잠정가격신고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할 때까지 신고해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잠정가격으로 하는 가격신고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8조제1항).


2. 대상

1)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

  ·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예: 원유·곡물·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 산품)

  ·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야 할 금액(「관세법」 제30조제1항)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질 수 있음이 신청 시 제출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다만, 구매수수료 제외)

    -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 등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다음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가.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나.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다.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라.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 제외)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관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해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 해당 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산출되는 금액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신고서류

- 잠정가격신고는 가격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2조제1항(관세청고시 제2011-10호, 2011. 3. 30. 개정·시행)].


4. 심사

-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등을 확인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2조제2항).


5. 확정가격 신고기간

- 수입신고수리 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 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 내용 등을 고려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정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2조제2항).



다. 확정가격신고


1. 신고서류

- 잠정가격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 확정된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4조제1항).

  · 확정가격신고서

  · 각종 비용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 기타 가격신고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2.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 

-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종료 3일전까지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1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4조제3항).

-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확정가격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해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4조제4항).


3. 심사 

-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차이를 징수 또는 환급한 후 확정가격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4조제2항 본문).

- 다만, 납세의무자가 확정가산율 등 확정가격신고의 적정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 후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4조제2항 단서).


4. 통지

- 심사 후 세관장은 가산율을 확정한 즉시 해당 납세의무자 및 다른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4조제6항).



라. 포괄가격신고


1. 개념

- 동일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해 수입하는 경우 일정기간(1년 이내) 동안의 수입물품에 대해 포괄해서 하는 가격신고를 말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6조제1항 본문).


2. 예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별로 가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6조제1항 단서).

  ·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 잠정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

  · 수입신고 수리 전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3. 신고서류 

- 포괄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통관 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6조제2항 및 제3항).

  · 수입신고 전에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포괄가격신고서(C),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

  · 그 외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포괄가격신고서(D),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

  · 계약서

  · 송장

  · 그 외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심사

- 포괄가격신고서를 제출받은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신고사항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6조제4항).

- 세관장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등록번호를 생성하고 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6조제4항).


5.건별 신고서 제출의 생략

- 포괄가격신고서의 등록번호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포괄가격신고서 기재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포괄가격신고서 등록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고 건별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