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의 결정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있습니다.
가.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제출
1.자료제출
-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제도>를 참조하세요.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 한 신고가격(조정한 거래가격)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0조제4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해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세관장은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2. 과세가격 결정방법
1)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한 결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가격이 아닌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3항).
·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해당 물품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 해당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 기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 성립 또는 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다만,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래가격이 아닌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5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작성된 경우
·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5항).
2)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1)원칙
· 다음에 해당하는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 중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조제1항(관세청고시 제2011-10호, 2011. 3. 30. 개정·시행)].
√ 수입신고 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 임차수입물품
√ 중고물품
√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혼용해 생긴 제품 중 해당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으로 보므로 이에 해당하는 물품
√ 범칙물품
√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 (2)변질·손상된 물품의 과세가격
· 수입신고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다음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결정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2조제1항).
√ 제1방법: 물품의 일부만 변질 또는 손상이 되고 나머지 물품은 정상물품인 경우 물품의 전체물량 중에서 정상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가격
√ 제2방법: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과 동종·동질물품(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포함)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 제3방법: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과 유사물품(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포함)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 제4방법: 변질 또는 손상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않은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위의 방법으로는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3)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가격을 기초로 세관장이 결정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3조제1항).
√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예: BLUEBOOK 등)
√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국내도매가격에서 이윤, 판매비용, 수입제세와 수입관련비용을 공제해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적용해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 중고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해 ①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이나 ②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대해 감가상각율을 적용해 산출한 가격
-(4)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 임차수입물품은 합리적 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음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제1항).
√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은 중고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
√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계산한 가격
- (5)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 중고수입물품(해체용 선박 포함)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가격 결정방법(제6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음 가격을 적용해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
√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
√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국내도매가격에서 이윤, 판매비용, 수입제세와 수입관련비용을 공제해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가격
√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 당시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 (6) 외국물품의 과세가격
·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 외국물품가격) / (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6조제2항).
·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가격은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6조제2항).
√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
√ 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다만, 다음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해당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합니다.]
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나.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을 생산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를 생산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라.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을 생산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마.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 제외)
√ 제조에 사용된 내·외국물품의 가격은 사용신고(보세공장에 반입된 경우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해야 하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방법에 따라서 결정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1조).
√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경우(납세의무자가 신고했어야 할 가격신고는 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
√ 특수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경우: 각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7) 기타 물품의 과세가격
·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자유무역지역을 수출국으로 보고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7조).
· 보세전시장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자유무역지역을 수출국으로 보고 6가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