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품의 통관
간이신고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고철 및 비금속설(가루), 해체용 선박, 외국간행물, 공동어업사업에 의해 반입되는 수산물, 외국무역선에서 수거된 폐유, 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 그 외 특정물품은 개별적으로 정해진 통관기준에 따라 수입됩니다.
가. 간이수입신고
1.대상
- 간이한 수입신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1조제1항 및 제3-3-2조제1항(관세청고시 제2011-44호, 2011. 10. 31. 개정·2011. 11. 7. 시행)].
· 다음 물품 중 과세되는 물품
√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 및 유체
√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녹음테이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통상부로 발송되는 자료
√ 기록문서와 서류
√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군함·군용기(전세기 포함)에 적재되어 우리나라에 도착된 경우에 한함]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해당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
· 해당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 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수입하는 지급수단
2.신고
- 간이신고대상 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2조제1항).
나. 특정물품의 통관기준
1.고철 및 비금속설
- 1)개념
· 고철(비금속설 포함)이란 사용 후의 노후화된 폐각품이거나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설(가루)로서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 거래되는 것으로 금속의 재생용 또는 화학품의 제조용에만 적합한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1조제1항).
· 고철화란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 거래되었으나 고철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압착, 절단, 가공 등의 작업을 함으로써 고철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1조제2항).
- 2)통관기준
·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에 통관을 허용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2조제1항).
√ 신고물품이 고철이 명백한 것은 즉시 통관 허용
√ 신고물품이 국제적인 상관습상 고철로 거래되는 것이라도 고철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고철화 작업을 완료한 후 허용
· 세관장은 포함된 고철 중 고철화 작업이 부적합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수입화주의 신청대로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2조제3항).
- 3)특례
· 세관장은 다음 시설(공장 전체의 시설규모)을 갖추고 있는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고철에 대해서는 고철화 작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3조제1항).
√ 200KW이상의 전기로
√ 10M/T이상의 용해로
√ 시간당 10M/T이상의 가열로
· 세관장은 실수요자는 아니지만 수입업자의 시설, 성실도 등을 감안해 실수요자로 지정한 자가 수입해 소비할 고철(세관장이 지정한 품목에 한함)에 대해서는 고철화 작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3조제2항).
· 고철화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해당 물품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1-3조제3항).
2. 해체용 선박
-1) 개념
· 해체용 선박이란 노후 되었거나 선박으로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성 재료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체하려는 선박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1조제1항).
· 분리과세대상물품이란 선박 건조 당시부터 선박에 부착 또는 부수되는 물품으로서 수입자가 이를 원형대로 통관하려면 해체용 선박과 별도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1조제2항).
- 2)통관기준
· 해체용 선박
√ 해체용 선박은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한 과세처리나 폐품화작업 또는 보세구역에의 반입을 완료한 후 관세를 수납해야 신고가 수리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6조제1항).
√ 세관장은 총톤수 2,000톤 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에 대해서는 해체작업 전에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9조제1항).
· 분리과세대상물품
√ 수입신고인이 분리과세대상물품에 대한 과세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품화 작업을 실시하고 해체용 선박으로 일괄과세 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6조제2항).
√ 총톤수 2,000톤 이상의 해체용 철강선박의 분리과세대상물품을 원형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2-9조제2항).
3 외국간행물
-1) 개념
· 외국간행물이란 정치, 경제 및 사회, 문화, 기타부문에 관한 보도, 비판, 평론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비정기적으로 외국에서 발행한 간행물(전자출판물 포함)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2조제1호).
-2) 통관기준
· 외국간행물에 대한 심사 또는 검사를 할 경우 다음 사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3조).
√ 수입 금지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발행한 자료인지 여부
√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동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 기타 국민의 안보의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통관제한
· 세관장은 외국간행물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기관장의 수입추천이 없는 특수자료(위 통관기준에 해당하는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후 통관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4조제1항).
· 세관장은 외국간행물에 대해 관계기관장으로부터 삭제, 절취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통관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4조제1항).
4 공동어업사업에 의해 반입되는 수산물
- 1)개념
· 공동어업사업이란 원양모선식 어업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1조제1호).
· 모선식 어업이란 한국모선(처리가공 시설을 갖춘 공모선)과 외국자선(어로선)의 공동조업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1조제2호).
· 운반선이란 모선에서 처리 가공한 수산물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1조제3호).
-2) 통관기준
·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고, 내항선이나 내항기에는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므로, 모선과 운반선에 외국물품을 적재해 반입하고자 할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2조).
· 수입요건의 확인을 받은 물품이 처리가공을 거치지 않은 원어상태의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된 물품이 원어상태의 수산물을 처리·가공해 얻어진 물품인 경우 수입요건을 구비한 물품으로 간주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5조제2항).
- 3)수입신고
· 공동어업사업에 의해 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외국물품의 적재허가를 받은 선박이 입항했을 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3조제1항).
· 수입신고 대상은 공동어업사업으로 반입되는 원어를 냉동시킨 물품과 원어상태의 물품을 처리·가공해 얻어진 물품에 한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3조제2항).
5. 외국무역선에서 수거된 폐유
- 1)개념
· 폐유란 외국무역선에서 발생한 다음의 물품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2조제1호).
√ 연료유·윤활유가 새어 나와 모인 것에 바닷물 등이 섞여서 생긴 유성혼합물(선저폐수 : Bilge)
√ 연료유·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거나 기관에서 기름의 누출 등에 의해 생기는 유성 잔류물로서 연료유·윤활유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것(슬러지 : Sludge)
√ 기관의 윤활유를 교환할 때 수거하는 폐윤활유(폐윤활유 Lubricating Waste Oil)
√ 탱크내의 찌꺼기를 제거하거나 수리할 경우 본선 펌프로 이송이 불가능한 소량의 남은 기름(유창 청소 폐유 Cleansing Waste Oil)
√ 그 밖의 외국무역선에서 발생한 기타 폐유
- 2)통관기준
· 폐유를 수입신고 하는 경우 장치장소를 본선 또는 바지선으로 해서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4조제1항).
-3) 수입신고
· 폐유를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4조제2항).
√ 수입신고서(보관용, 수입신고필증)
√ 오염물질수거확인증(또는 폐기물인계서)
√ 견적서(판매물품의 경우), 지불증빙서류(실제지불가격의 경우) 또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서
· 다만, 선하증권(B/L), 송장, 포장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4조제2항).
· 신고품명은 “폐유”로 기재하고, 규격은 “선저폐수, 슬러지, 윤활유 폐유, 유창청소 폐유, 기타 폐유”로 구분해 기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4조제3항).
6.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
-1) 대상
· 통관의 특례가 적용되는 수입쇠고기 및 관련제품의 HSK Code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8).
※ 0201.10-0000, 0201.20-0000, 0201.30-0000, 0202.10-0000, 0202.20-0000, 0202.30-0000, 0206.10-0000, 0206.21-0000, 0206.22-0000, 0206.29-1000, 0206.29-2000, 0206.29-9000, 0210.20-1000, 0210.20-9000, 0210.99-1010, 0504.00-1010, 0504.00-2000(소의 것에 한함), 0504.00-3000(소의 것에 한함), 0506.90-1020
※ HSK Code 검색은 WWW.CUSTOMS.GO.KR를 참조하세요.
- 2)통관의 특례
· 쇠고기 및 관련제품을 수입하는 업체 중 세관검사 및 서류제출 생략 등 통관의 편의와 특례를 적용받는 업체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6-2조).
√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거나 관세 등의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 쇠고기 및 관련제품 수입 시 표준품명을 정확히 기재하거나 표시해 세번분류 및 세율적용이 용이한 업체로 세관장이 인정한 업체
√ 기타 수입요건 및 검역요건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수입하겠다는 뜻을 기재한 법규준수이행계획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46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업체
7.그 밖의 특정물품
- 1)대상
· (1)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항공기: 임차기간 만료 시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임차해 수입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1조제1항제1호).
· (2)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 소유권을 이전받아 한국선박(「선박법」 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이 된 수입선박 중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1조제1항제2호).
·(3) 경락선박·항공기: 국내법원의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수입하려는 외국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1조제1항제3호).
· (4)액체화물: 보세구역의 탱크시설에 장치할 액체화물(원유, 당밀, 동물류, 식물류, 광물류, 유무기액체제로 액체상의 물품)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2조제1항).
·(5) 연속공급물품이란 외국과 연결된 전선로, 배관 등의 고정시설을 통해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기, 가스, 유류·용수 등 액체류를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3조제1항).
- 2)통관기준
· (1)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항공기 및 편의치적 선박
√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항공기 및 편의치적 선박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가 우리나라에 최초 입항한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1조제2항).
·(2) 경락선박·항공기
√ 선박·항공기를 경락받은 자(경락 후 편의치적된 경우 포함)는 해당 선박·항공기를 경락받은 때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1조제3항).
· (3)액체화물
√ 액체화물은 선하증권(B/L)별 통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분할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2조제2항).
가. 수출화물 제조에 사용될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나. 협회, 조합 등에서 일괄 수입한 물품으로 실수요자별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다. 저장탱크별로 통관해도 과세수량 확정 및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 (4)연속공급물품
√ 연속공급물품은 1개월 단위의 수입수량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검량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가 징수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3조제4항).
√ 연속공급물품의 수입화주는 매월 말까지 세관장에게 익월 수입예정수량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