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
- 수입통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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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웅진관세법인은 국내 다수의 고객사가 수입하는 전자, 기계, 화학, 식품 등 모든 분야의 제품에 대한 통관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은 물론 친절하고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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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웅진의 차별화된 서비스
사전 거래관계확인, 서류요건확인, 품목분류, 감면확인, 세관장요건확인, 관세가격확인, 원산지증명서확인, 상표권침해여부확인, 전략물자 자문, 수입거래의 사전점검, 신속한 식검(동물검역) 신고 및 라벨보수작업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