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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설명절을 맞아 계란 신속통관 현장 점검

작성자 AK웅진관세법인 작성일21-04-21 11:13 조회3,034회

□ 노석환 관세청장은 설명절을 앞둔 2월 8일(월) 오전 신선계란 수입통관 현장인 경기도 여주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신속통관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ㅇ 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 계란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긴급 수입된 신선계란의 통관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노석환 청장은 검역?식품검사 등 통관 전 사전조치를 위해 신선계란을 보관중인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ㅇ 노 청장은 검역?식품검사*를 통과한 경우 즉시 통관절차를 집행해 설명절 이전 시중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업체의 작업공간 부족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추가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 검역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수입 검역조건확인(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검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위생요건 확인(식약처)

**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 수입물품은 보세구역(창고)에 보관되어야 하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세구역 이외의 구역에 보관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허가하는 제도


□ 설명절 전까지 2,000만개의 계란을 수입해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정부 계획에 발맞춰,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AI확산에 따른 긴급수입 계란 신속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ㅇ 또한, 지난 1.22부터 긴급 수입된 신선계란에 대해 신속한 보세운송 승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등을 통해 국내도착 후 지체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계란 등 설 성수품 가격안정 민관협동 TF’에 적극 참여해 유관기관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계란을 포함한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물가안정을 위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