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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취하 및 각하

작성자 AK웅진관세법인 작성일21-04-21 12:39 조회3,909회

가. 신고의 취하


1) 의의


신고의 취하란 신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은 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서 규정된 장치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2) 승인대상


수입신고 취하는 아래의 경우에 승인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시기는 수입신고수리시까지는 물론, 신고수리 이후라도 가능하나, 수입신고 수리를 받고 장치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불가하다.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려는 경우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


4-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취하의 효력


신고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신고자체가 철회되는 것이며, 신고수리 후 신고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되는데, 신고후 신고수리하기 때문에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신고수리는 원인무효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4) 신고취하 절차


수출입 또는 반송신고후 수출입자의 수출입 곤란 등 사정이 발생되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를 취하할 수 있다.


1- 수입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취하신청(승인)”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 수입신고취하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 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



나. 신고각하(법 제250조 제3항)


신고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심사를 거절하는 것인데, 신고의 취하는 신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지나 신고의 각하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당해 신고를 거절하거나 취소하여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1- 신고각하의 대상


가)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나) 신고된 물품에 대해 멸각, 폐기, 공매, 경매낙찰, 몰수확정 또는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다) 출항전신고 또는 입합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세관장은 시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