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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의 관세 내국세의 세액계산

작성자 AK웅진관세법인 작성일21-04-21 11:35 조회4,042회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고, 관세 부과시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가. 개념


1. 관세


-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세무용어사전, 국세청).


※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통관정보의 문, 관세청)


-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통관정보의 문, 관세청).


※ 관세 계산방법 예시


1) 가격: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해당 품목)인 경우


2) 관세의 계산방법 CIF $1,000 × 1,200원(1$)× 8% = 96,000원


※ 관세율표는 관세법을 참조하세요.


2. 국제협력관세


-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73조제1항).


- 정부는 협상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를 양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국가와 협상할 경우 기본 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해 관세를 양허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73조제2항).


-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은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73조제3항).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의 세율과 관세율표의 세율이 다른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50조제3항).



나. 관세의 부과


1. 대상


-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관세법」 제14조).


2.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5조).


※ 과세표준과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고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통관정보의 문, 관세청)


·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책정하는 방법이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은 해외에서(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수료와 중개료 등의 법정가산금액을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입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3. 과세환율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외국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환율을 적용해 이를 내국통화로 환산해야만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통관정보의 문, 관세청).


·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해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합니다(「관세법」 제18조).


√ 과세확정일(관세 징수시기)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 관세청장이 정한 주간환율 검색은 <여기(관세청홈페이지 - 인터넷통관포털)>을 클릭하세요.


4. 관세 부과시기


- 관세는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 포함)를 한 시기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됩니다(「관세법」 제16조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시기가 달라집니다(「관세법」 제16조 단서).


·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포함)의 관세 부과시기: 하역을 허가받은 때


·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의 관세 부과시기: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의 관세 부과시기: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 보세공장(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포함) 외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의 관세 부과시기: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의 관세 부과시기: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 제외)의 관세 부과시기: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관세 부과시기: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수입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우편물 제외)의 관세 부과시기: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의 관세 부과시기: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의 관세 부과시기: 물품이 매각된 때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위 기재물품 제외)의 관세 부과시기: 수입된 때


5. 납세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


· 수입신고를 한 물품: 물품을 수입한 화주


√ 화주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물품: 그 양수인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인과 화주가 연대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경우 제공한 담보액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관세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나.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다.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 포함): 하역허가를 받은 자


·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


· 보세공장(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포함) 외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 제외):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물품을 반출한 자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수취인


·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


√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운영인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화물관리인


√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 그 밖의 물품: 보관인 또는 취급인


·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 위 기재 외의 물품인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다. 내국세의 부과


1. 부과·징수되는 내국세의 종류


-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관세법」 제4조제1항).


2. 부가가치세


- 재화를 수입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2호).


- 1)과세표준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


-2) 세율


· 부가가치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4조).


3.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대해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 1)납세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


√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위의 경우 외에 관세징수물품의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 과세표준


·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 다만,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 수송 및 저장 과정에서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므로 이 부분만큼의 세금은 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 따라서, 반출할 때의 수량 -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 × 과세물품의 1천분의 5)가 과세표준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 위의 경우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입니다(「개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4호).


-3) 대상 및 세율


· 다음 물품은 (물품가격 × 해당 세율)이 개별소비세액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 수렵용 총포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 녹용 및 로열젤리: 물품가격의 100분의 7


√ 방향용 화장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7


· 다음 물품은 물품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과세가격) × 해당 세율]이 개별소비세액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와 가공하지 않은 원석 제외),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기준가격 - 개당 2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귀금속 제품(기준가격 - 개당 2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사진기와 그 관련 제품(기준가격 - 개당 2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시계(기준가격 - 개당 2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융단(기준가격 - 개당 200만원, 단 물품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와 그 제품 및 생모피(生毛皮) 제외](기준가격 - 개당 2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고급 가구(기준가격 -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통 짝을 이뤄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다음과 같이 자동차는 (물품가격 × 해당 세율)이 개별소비세액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예 다른 세부기준을 제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100분의 5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0000년 0월 0일)된 이후에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개별소비세법」(법률 제11106호) 부칙 제2조].


적용기간 및 세율


발효일부터발효한 해의12월 31일까지


발효한 해의 다음 해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발효한 해의 다음다음 해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100분의 8


100분의 7


100분의 6


· 다음 물품은 (수량 × 해당 세율)이 개별소비세액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 포함]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 탄소수 3개인 탄화수소의 혼합률이 백분율 기준으로 100분의 90 이상인 것 포함): 킬로그램당 20원


√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포함): 킬로그램당 252원


√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 킬로그램당 60원


√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등유를 대체해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리터당 90원


· 다음 물품은 (물품가격 × 해당 세율)이 개별소비세액이 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5호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 전기냉방기(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인 것으로 한정, 정격냉방능력이 10kW 이상인 것 제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전기냉장고(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인 것으로 한정, 용량이 600L 이하인 것 제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전기세탁기(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인 것으로 한정):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텔레비전 수상기[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것으로 한정, 화면의 대각선 길이가 107cm(42형) 이하인 것 제외]: 물품가격의 100분의 5


4. 주세


- 주류에는 주세가 부과됩니다(「주세법」 제1조).


- 1)주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주세법」 제3조제1호).


· 주정(酒精)[희석해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도 포함됩니다.


·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 용해(鎔解)해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도 포함됩니다.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됩니다.


√ 국세청장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됩니다.


- 2)납세의무자


· 주류를 수입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주세법」 제2조제2호).


- 과세표준


·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하는 수량입니다(「주세법」 제21조제1항).


·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입니다(「주세법」 제21조제2항).


√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 + 해당 주류에 부과된 관세) 입니다(「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 3)세율


· 주정 세율: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해 계산)[「주세법」 제22조제1항].


·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세법」 제22조제2항).


√ 탁주(발효주류): 100분의 5


√ 약주·과실주(발효주류): 100분의 30


√ 청주(발효주류): 100분의 30


√ 맥주(발효주류): 100분의 72


√ 증류주류: 100분의 72


√ 용해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100분의 72


√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100분의 72(단,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


√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에 당분·산분·조미료·캐러멜을 첨가해 여과한 것: 100분의 72(단,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


√ 발효로 만든 주류와 주정 또는 증류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발효주류 외의 것: 100분의 72


√ 「주세법」 별표에 기재되지 않은 그 밖의 주류: 100분의 72


√ 발효로 제성한 주류로서 발효주류 외의 것: 100분의 30


5. 교통·에너지·환경세


- 1)과세대상 및 세율


·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 다만,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3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29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75원


- 납세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사람(「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


√ 위의 경우 외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과세물품에 한함)


-2) 과세표준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 다만, 증발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부분은 제외되므로 {반출할 때의 수량 -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의 수량 × 과세물품의 1천분의 5)}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 위의 경우 외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 해당 관세를 징수할 때의 수량


6. 교육세


-1) 납세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교육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


√ 「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 제외)의 납세의무자


- 2)과세표준


·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주세액


- 3)세율


· 교육세액은 (과세표준 × 해당 세율) 입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


√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단, 다음의 경우는 100분의 15)


가.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나.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다.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포함)


라.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등유를 대체해 사용되는 부생연료유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100분의 15


√ 주세액 × 100분의 10(단,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는 100분의 30)


7농어촌특별세


-1) 납세의무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


√ 관세의 감면을 받은 자


√ 다음 물품의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다. 방향용 화장품


라.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와 그 제품 및 생모피(生毛皮) 제외]


마. 고급 가구


- 2)과세표준 및 세율


· 농어촌특별세액은 (과세표준 × 해당 세율) 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관세의 감면세액 × 100분의 20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10


 


라.납부해야 하는 관세액 계산방법


납부해야 하는 관세액 계산방법


(질문) 프랑스에서 스파클링 와인(발포성 포도주) 3,000병을 US $ 60,000(CIF 기준)에 수입하려고 합니다.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됩니다.


1)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입니다. 발포성 포도주의 일반 관세율은 30%이나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율은 15%입니다. 따라서 더 낮은 15%가 관세율이 됩니다.


※ 관세율표는 관세법을 , 국제협력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은 특정국가와의 협정관세 적용규정, WTO양허관세규정, FTA특례법을 참조하세요.


답변일자의 환율이 1,200원일 경우, 과세가격은 US $ 60,000 X 1,200원 = 72,000,000원입니다. 따라서, 관세액은 72,000,000원 X 15% = 10,800,000원입니다.


※ 관세청장이 정한 주간환율 검색은 WWW.CUSTOMS.GO.KR 를 클릭하세요.


2) 주세: (관세의 과세가격 + 해당 주류에 부과된 관세) X 주세율입니다. 발포성 포도주(과실주)의 주세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주세액은 (72,000,000원 + 10,800,000원) X 30% = 24,840,000원입니다.


3) 교육세: 주세액 X 교육세율입니다. 발포성 포도주의 교육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교육세액은 24,840,000원 X 10% = 2,484,000원입니다.


4) 부가가치세: (관세 + 주세 + 교육세) X 부가가치세율입니다. 발포성 포도주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10,800,000원 + 24,840,000원 + 2,484,000원) X 10% = 3,812,400원입니다.


총 내야 하는 세금은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41,936,4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