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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통관 절차 (종합)

작성자 AK웅진관세법인 작성일21-04-21 11:50 조회2,806회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신고란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세관에 수입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개념


1통관


- 통관이란 「관세법」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의 13).


2수입신고


- 수입신고란 수입하려는 물품의 종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등을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세관에 수입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수입신고


1.물품을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다음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 상표


-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공급자부호


- 물품의 장치장소


- 기타 참고사항


2.신고인


- 수입신고는 다음에 기재된 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4조(관세청고시 제2011-44호, 2011. 10. 31. 개정·2011. 11. 7. 시행)].


· 수입 화물주


· 관세사


·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관세법인(「관세사법」 제17조 및 제17조의2)


· 통관업을 하려고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통관취급법인(「관세사법」 제19조)


3신고의 종류


-1)종류


 수입하려는 자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중 필요에 따라 신고방법을 선택해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조).


- 2)출항 전 신고


· 출항 전 신고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이하 “선박등”이라 한다)가 해당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제1호].


-3) 입항 전 신고


· 입항 전 신고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적하목록 제출시점, 해상화물은 하역신고시점 기준) 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제2호].


- 4)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등이 입항하여 해당 물품을 통관하기 위해 반입하고자 하는 보세구역(부두밖 컨테이너 보세창고 및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 포함)에 도착하기 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제3호].


- 5)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3조제4호).


4.신고시기


- 1)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


·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에 의한 경우 1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2조제1항).


- 2)입항 후 신고


· 다음 물품은 해당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후에 신고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2조제2항).


√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다만, 해당 선박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 법령의 시행일보다 빠른 경우 제외)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 관세율표는 「관세법」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수량 또는 중량)가 변경되는 물품


5 신고기관


- 1)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


·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3조제1항).


- 2)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는 해당 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3조제2항).


- 3)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3조제3항).


6신고방법


- 1)전자신고


· 수입신고는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제1항).


※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2)서류제출신고(이미지 서류 전송신고)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에 서류를 제출(스캔한 이미지서류를 전송가능)하는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제2항).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 다만, 다음 물품은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8호).


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도서, 신문 및 잡지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6)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은 <여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6>를 클릭하세요.


나. 특급탁송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총 과세 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소액면세대상물품


다. 감면대상물품 중 감면추천서를 전자문서로 제출받은 물품


라.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마. 기타 세관장이 통관심사 시 서류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


※ 사전세액심사


· 사전세액심사란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을 정해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2조제1호 (관세청고시 제2010-118호, 2010. 9. 24. 개정·시행)].


√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에 관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세금을 부과해서 고지하는 물품(예를 들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관세법」 제39조]


√ 일괄해 수입신고가 된 물품 중 물품별 세율이 다른 경우 신고인의 신청으로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합의세율 적용신청물품


√ 할당·양허관세 신청물품 중 세율추천기관으로부터 세율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 중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관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전송받을 수 없는 물품


√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다만, 개성공업지구로부터 반입되는 임가공물품 제외)


√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 신고 취하 또는 신고 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물품·신고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및 선(기)용품 수입물품[무역통계부호표(인터넷통관포털 - 정보제공 - 통계부호)상의 수입관리 종류별 부호가 G, J, L, M, T, H, W, S에 해당하는 물품]


√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해 수입하는 물품


√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중 품명·규격의 일부만 기재한 물품


√ 다이아몬드 원석(HS 7102.10, 7102.21, 7102.31)


√ 관리대상화물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물품


√ 같은 컨테이너에 화주가 다른 선하증권(B/L)이 혼재되어 있으나 부두 직통관을 신청한 물품


√ 그 밖에 세관장이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7 서류제출신고 시 서류


- 신고인은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는 다음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7조제1항).


· 수입신고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


· 송장(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 제출, 송장은 확정가격신고 시 제출)


· 가격신고서(가격신고를 하는 물품에 한함)


·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포장명세서[포장박스 별로 품명(규격)·수량 기재, 세관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원산지증명서(증명서를 제출하는 물품에 한함)


· 세관장 확인물품의 수입요건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8호 서식]


·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승인(신청)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42호 서식]


·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다이아몬드 원석에 한함)


·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서류는 수입 화물주가 원본대조필한 사본(해당 사본을 FAX 또는 우편으로 받은 경우 포함)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필요한 경우 신고 수리 전 또는 신고 수리 후 원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7조제2항).


8 신고서의 심사


-1) 심사기준


· 심사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4조제1항).


√ 제출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는지의 여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신고서를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의2호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여부


√ 분석의뢰가 필요한지 여부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 신청의 적정여부


√ 관세율 적용 물품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정해지는 물품에서 낮은 세율(용도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 적용 신청의 적정 여부


√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용도의 신고여부 및 수입요건의 구비여부


√ 원산지표시, 품질등 허위·오인표시 및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 전산에서 제공하는 화물정보 및 C/S정보(Cargo Selectivity, 우범화물선별정보)와 수입신고내역의 비교·확인


√ 검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 여부


√ 하나의 선하증권(B/L)을 분할해 신고한 물품금액이 징수금액 최저한도(1만원) 미만인지 여부


√ 기타 수입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 분석의뢰


· 심사자는 신고물품이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경우,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해당 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5조제1항).


-3) 보완요구


· 다음과 같이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로 심사 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완 사항, 보완 요구 이유 및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보완요구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8조제1항, 제3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


√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정정보완 요구)


√ 신고서 심사 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전자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 세관장은 신고인 또는 수입 화물주가 지정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통관을 보류하거나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8조제1항 및 제5항).


9 심사 후 처리


- 1)통관보류


·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9조).


√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법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관세범칙혐의로 고발의뢰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 품질등 허위·오인표시 물품


√ 그 밖에 통관심사 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2) 신고의 각하


· 세관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4조).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멸각(滅却),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


√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를 한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 물품검사


- 1)검사대상 선별


·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다음과 같이 선별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1조제1항).


√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


√ 신고서 심사과정 중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


√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 물품의 경우 반출신고 시 검사대상 선별


-2) 검사비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검사비율을 낮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1조제2항).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 또는 B등급인 업체 중 검사적발 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 및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 검사대상 선별 시 다음 기준에 따라 검사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1조제3항).


√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공급망에 속한 당사자의 성실도


√ 수입물품의 종류, 원산지, 적출국 등 수입신고물품과 관련된 특성


- 3)검사절차


① 입회통보 또는 입회신청


√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검사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조력을 제공받기 위해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검사일시 및 장소 등을 통보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4조제1항).


√ 검사입회를 신청하려는 신고인은 수입신고 서류를 제출하는 때까지 검사입회신청(통보)서 2부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4조제2항 및 별지 제45호 서식).


√ 세관장은 검사입회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사일시 및 장소를 적은 검사입회신청(통보)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4조제3항).


② 검사방법 결정


√ 검사대상물품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분석검사 또는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의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5조제1항).


③ 검사


√ 검사입회는 신고인 또는 그 소속 종사자가 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4조제4항).


√ 세관장이 검사입회통보서를 발급했음에도 검사일시에 수입화주 또는 신고인(그 소속 종사자 포함)이 입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치장소의 관리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 소속종사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4조제5항).


√ 세관검사장에 반입해 검사하는 경우 채취·운반 등에 관한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4조제7항).


11신고의 수리


-1)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


· 세관장은 출항 전 또는 입항 전 신고물품은 적하목록심사가 완료된 때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전에 적하목록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 심사가 완료된 때 신고를 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1조제1항 및 제1호).


- 2)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


·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물품은 도착이 보고된 때(하역절차에 의해 하역장소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반입이 보고된 때) 신고를 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1조제1항제2호).


- 3)검사대상 선별물품


·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해당 물품검사가 종료된 후에 신고를 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1조제2항).


-4) 담보의 제공


· 세관장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104호, 2010. 6. 29. 개정, 7. 1. 시행)에 따라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수입신고를 수리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2조제1항).


12 신고필증의 교부


-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인란에 신고서처리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합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3조제1항).


-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수리여부를 전산조회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3조제2항).


13 신고 위반 시 제재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69조제2항).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다만 즉시반출신고를 한 자 제외)


·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자


-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1항).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해 수입한 자


-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2항).


- 수입신고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 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76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