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감면 (종합)
1.개요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또는 일정조건 하에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데 이를 관세의 감면이라 한다.
2.관세감면의 종류
2-1관세법상 감면규정
관세감면은 감면 승인시의 조건유무에 따라 무조건 감면과 조건부 감면으로 나뉜다.
2-2.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3.감면의 적용방법
[참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관세경감 규정
관세감면신청(령 제112조)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나.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라. 감면의 법적 근거
마. 기타 참고사항
4. 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관세법 제89조·법 제90조·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5.담보의 제공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법령·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감면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법 제108조)
6.사후관리
사후관리란 조건부 감면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대로 사용여부, 무단양도의 여부 및 기타 의무 이행여부에 대하여 세관에서 확인,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관리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받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신청한 감면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만일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면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관세 및 추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 사후관리기간
(관세법시행령 101조)
동일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다르게 되는 때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6.5.22, 2007.4.5>
1. 물품의 내용연수(「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간
가.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 : 3년. 다만,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물품의 경우는 2년으로 한다.
나. 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 : 2년
다. 내용연수가 3년 이하인 물품 : 1년 이내
2. 관세감면물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이 사용하거나 금형과 같이 성격상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까지로 하며, 박람회·전시회 등 특정행사에 사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 또는 행사가 소멸 또는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3. 관세감면물품이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인 경우의 사후관리기간 : 1년 이내. 다만,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 등이 특정용도에 사용된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감면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장소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된 날까지로 하며, 감면받은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로 한다.
4.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감면율을 곱한 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후관리기간 : 3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내, 3퍼센트 초과 7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년 이내
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