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납부방법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방식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부과고지방식이 있습니다.
그 외의 납부방식으로는 사전납부방식, 월별납부방식, 분할납부방식이 있습니다.
1. 신고납부방식
가. 신고
-1). 신고시기
· 물품(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1항).
-2) 신고서 제출
· 납세신고는 수입신고서에 납세신고사항을 함께 기재해 수입신고를 접수하는 통관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2조제1항(관세청고시 제2010-118호, 2010. 9. 16. 개정, 9. 24. 시행)].
-3) 신고납부세액의 확정
·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때에 신고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1조제1항)
- 4)납부기한
·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9조제1항제1호).
나.사전세액심사
-1)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2항 본문).
-2)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한 관세 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다음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법률 또는 조약으로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으려는 물품
· 관세를 분할납부하려는 물품
·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전세액심사 시스템에 등록된 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1조제2항)
√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일정비율 또는 일정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신고인
√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구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오류를 발생시키는 신고인
√ 보정심사 시 세관장이 요구한 세액심사 관련 자료의 제출을 고의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신고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과 세관장이 수입신고한 세액을 검토한 결과 현저히 낮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해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사전세액 심사시스템에 등록하는 물품(「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1조제3항)
√ 관세율표상 경합되는 품목분류 번호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 차이가 큰 물품
√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
-3) 심사기간
· 사전세액심사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4조 본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요기간은 사전세액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4조 단서).
√ 견품이나 자료제출 또는 서면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 심사부서로의 의견조회 또는 관세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 본부세관 또는 본청 등의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2.부과고지방식
가.대상
- 1)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합니다(「관세법」 제39조제1항).
· 다음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관세법」 제16조)
√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은 경우
√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해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게 된 물품
√ 외국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었다가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 보세공장(보세건설장, 종합보세구역 포함) 외에서 작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나 기간이 지난 경우
√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을 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 제외)
√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
√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물품(위에 기재된 경우 제외)
·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 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 포함)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가 화주직접신고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해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7조제2항).
√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해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 용도세율의 적용대상 여부와 관련해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한 경우
※ 용도세율이란 물품의 성상이나 쓰임새가 특정한 경우로만 제한되지 않고 범용성을 가지는 물품 중 정책목적상 “특정 용도”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을 말합니다(관세용어사전, 관세청).
· 즉시반출신고를 한 후 반출한 수입물품은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이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물품(「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7조제3항).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 우편물(수출입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것 제외)
√ 법령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하인 간이신고특송물품 제외)
√ 해체, 절단 또는 손상, 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해당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감안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송부되어 오는 본인이 사용하던 물품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 중고승용차 중 별표에 해당하는 물품
나. 납부기한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9조제1항제2호).
3. 그 외 납부방식
가. 사전납부방식
-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조제2항).
나.월별납부방식
-1) 월별납부방식이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관세액을 월별로 일괄해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2)요건
· 월별납부를 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관세청고시 제2010-105호, 2010. 6. 28. 개정, 7. 1. 시행)].
√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입업자(다만, 최근 2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세관장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
√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 납부승인 신청서류
· 월별납부 승인신청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해야 합니다(「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 시 제출생략)
√ 수입과 납세실적
- 3)승인
·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및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 월별납부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및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 4)통지
·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를 승인하는 즉시 그 내역을 전산에 등록하고 월별납부 승인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제4항).
- 5)승인취소
·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자가 승인 유효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월별납부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본문).
√ 월별납부 요건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사업의 폐업, 부도,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 월별납부 자격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자가 월별납부를 자진 철회하는 경우
√ 세관장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월별납부자가 분할·분할합병 등으로 다른 월별납부자에게 승계되는 경우
· 다만, 체납을 했으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면 취소되지 않습니다(「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단서).
- 6)경고처분
· 관할지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월별납부자에게 경고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제4항 단서).
√ 월별납부 승인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기타 월별납부제도 운영과 관련해 세관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분할납부방식
-1) 분할납부방식이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관세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관세법」 제107조제1항).
-2)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경우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07조제2항).
√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고 있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가. 관세율표에서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것
나.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지 않을 것
다. 해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다만,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일 것)
라. 특별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다음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소방차
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제개발협회 및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차관 및 기타 교육차관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교육용 기자재
다. 상수도확장시설용 물품
라. 종합하수처리장 및 동 구역 안에 병설되는 위생처리시설건설용 물품
마. 서울특별시에서 수입하는 종합운동경기장 건설용품
바. 정부에서 수입하는 경찰용 장비와 그 장비의 제조용 부분품 및 부속품
√ 한국방송공사 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송수신기기·중계기기·조정기기 및 이동방송차(「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국립 또는 공립의료기관(특수법인병원 및 공사형태의 의료기관 포함)
나. 의료법인(비영리의료재단법인 포함)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해 추천하는 기관
다. 의료취약지구에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해 추천하는 기관
라.「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또는「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해 추천하는 시설 및 단체
√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다만,관세율표 제84류·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4항]
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지 않을 것
나. 해당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다. 특별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 아닐 것
라.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확인한 것일 것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3)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 수입신고 건당 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할납부의 기간 및 방법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내에서 물품별로 별도로 정합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5).
- 4)분할납부의 취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관세 전액을 즉시 징수합니다(「관세법」 제107조제9항).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은 아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