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웅진관세법인은 FTA 활용을 강화하고 원산지 검증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FTA 연구센터를 설치하고 FTA 컨설팅과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AK웅진만의 노하우로 기업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FTA 체약국간에 원산지검증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으로 관세 추징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FTA 활용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의 문제와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중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AK웅진의 차별화된 서비스
로열티, FTA, 인증 수출자 컨설팅으로 통관 지연 및 비용발생 예방, FTA특혜관세 적용 컨설팅, AEO인증, FTA검증 컨설팅, 무역계약, 원산지관리, 무역 클레임 해결, 외환거래, 물류비용 개선 컨설팅
FTA 범위
FTA 범위는 체약국이 어느 국가인가에 따라 서로 다르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WTO 체재 출범을 전후하여,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 되고 있다.
FTA 주요내용
관세 : FTA의 궁극적 목표로서 모든 상품의 관세 완전 철폐를 통한 상품무역 자유화 실현
원산지규정 : 관세 특혜를 적용하기 위해 당해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입증하기 위한 규정
서비스 : 금융, 통신, 교육 및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투자자유화 :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정부조달 :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효과 발생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비관세장벽 :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
분쟁해결 :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등 절약